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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8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주식회사 D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20.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납입금 500만 원을 H 명의 우정사업본부 계좌(I)로 송금하여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주식에 대한 자본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J건물 2층 K호, 발행한 주식의 총수 1,000주, 사내이사 A, 감사 E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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