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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83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B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실은 휴대폰 및 휴대폰 악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속칭 유령법인)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B에게 법인 설립을 위한 신분증,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B은 같은 날 의정부시 의정부동 558에 있는 의정부등기소에서 유한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경기도 양주시 D, E호(F), 자본금 총액 100만원,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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