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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단28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44』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대리운영을 맡기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자동차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소재 안양역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3.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주식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E호,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12. 3.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 소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 G호,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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