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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4 2017고단1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분양 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4 층 피고인 운영의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충남 홍성군 B에 신축할 아파트에 대해 ㈜ F과 ㈜ D이 분양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 조로 이미 5,00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담보 조로 위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고, 당신을 공동 분양 대행자로 해 주어 수익을 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F에 분양 대행 계약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불한 적이 없었으며, 당시 사무실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개인 채무 이자, 승용차 리스 비 등을 내지 못해 밀려 있는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밀린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개인 채무가 5~6 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D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014. 2. 19. 1,80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서울 영등포구 H 아파트 분양 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10. 경 위 ㈜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서울 영등포구 H에 신축할 아파트에 대해 시행 사인 ㈜ I과 분양 대행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 대행 보증금 1억 원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공동으로 분양 대행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

이미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건으로 받은 3,000만 원이 있으니 7,000만 원만 빌려 달라. 3,000만 원은 ㈜ I 계좌로 입금하고, 4,000만 원은 시행사가 지정하는 J의 계좌로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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