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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5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 김포시 F 일대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 대행하려고 한다.

2억 원을 투자 하면 5억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아파트 시행사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어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에 들어갈 돈을 투자해 달라’ 고 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F 현장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운영하는 위 회사는 김포시 F의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3.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4 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8. 경 인천 연수구 H 402동 205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투자한 돈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자 피해자와 ‘ 수익금 지분투자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김포시 I 외 8 필지 650 세대 아파트, 서울 성동구 J 외 5 필지 392 세대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그 분양 대행 수익금의 25%를 매월 5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위 김포시 I 아파트 및 서울 J 소재 오피스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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