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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3고단27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F 상가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F 상가 분양 대행은 회사 이익금이 30억 원이 날 수 있는 사업이다.

계약금 2억 원이 필요하다.

이미 조합원들은 상가를 사실상 분양 받아 분양 대행계약만 하면 조합 분에 해당하는 분양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1개월 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

또 한 내가 중국에서도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매우 크다.

상가를 입점 시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상가 분양 대행 계약금은 6,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금원을 분양 대행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유한 공사의 상가 임대 사업은 피고인의 임차료 미지급으로 2008. 4. 경 상가에서 강제 퇴거된 상태로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어떤 수익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를 통하여 2008. 6. 16.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08. 6. 25.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I로부터 ‘J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 소유 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 매입대금 10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는데 약정금이 필요하다.

’ 고 하면서, ‘ 약정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단기간 내에 고액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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