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8.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운 길 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E 오피스텔 분양 대행 사업권을 따내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연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2. 10.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분양 대행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위 운 길 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E 오피스텔 분양 대행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분양 대행 사업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분양 대행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2. 위 운 길 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모델하우스 집기류를 구입하였는데, 지급할 대금이 모자란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분양 대행 사업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분양 대행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