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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7 2017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14:00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홍성군 G 외 2 필지에서 만두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내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만두공장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피해 자의 회사에 하도급해 주고, 그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에 대한 권리도 주고, 2014. 12. 4.까지 위 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5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H의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위 만두공장 부지 매매대금의 잔금 5억 원을 3 년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만두공장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5. 경 6,000만 원을, 2014. 9. 18. 경 3,500만 원을, 2014. 9. 24. 경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 경 안양시 단원구 J, 402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L 대표인 피해자 I에게 “ 내가 홍성군 M에서 H 공장을 신축하는데, 내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공장 신축공사를 피해 자의 회사에 하도급해 주고, 2016. 7. 29.까지 위 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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