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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7고단1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분양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경기도 여주군 C, D에 있는 문중 토지의 분양 업무를 맡기로 했는데, 공탁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 달 후에 8,000만 원을 주겠다.

4,000만 원은 2010. 6. 30.에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0. 7. 31.에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중 토지의 분양 업무를 맡기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 달 후에 8,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17. 경 피고인 명의 E 은행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강원도 홍천에 있는 F 농장 주변 토지의 분양 업무를 맡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에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8,000만 원도 변제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10. 26.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 인의 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0. 10. 26.까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27. 경 피고인 명의 E 은행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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