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57』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0.경부터 2013. 3. 24.경까지 위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농장'에서 탈모기, 칼 등을 이용하여 한 마리당 2,000원에서 3,000원을 받고 35마리의 닭을 도축하였다.
『2013고정1950』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4.부터 2013. 7. 5.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농장’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오리 축사 20㎡, 개 축사 84㎡, 닭 축사 80㎡ 등 면적 합계 184㎡의 축사를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작업장 도살의 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