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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60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사 2동으로 토종닭 약 400마리 가량을 사육하는 양계장을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작업장 가축 도살ㆍ처리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3. 3. 5.까지 위 ‘D’에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64제곱미터 축사 2동에 약 10제곱미터 크기의 작업장을 설치하여 탈모기 1대, 가스버너, 솥, 냉동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인근지역에 있는 산장, 식당 등에 판매, 유통할 목적으로 위 양계장에서 키우던 토종닭을 가져와 칼로 목의 명줄을 따서 죽이고, 죽은 닭을 솥에 물을 끊여 익혀 탈모기에 넣어 털을 뽑은 후 내장과 머리를 손질을 하여 하루 평균 10여 마리,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4,000마리를 도살ㆍ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영위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도축하여 가공ㆍ처리한 토종닭과 ‘E’라는 유통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토종닭을 순천시, 광양시 일대에 있는 F, G 등의 음식점에 약 44,788마리, 시가 약 515,062,000원 가량을 판매하는 등으로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축장 현황 회신, 수사보고(D 축산물 판매업 신고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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