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농장에서 가축인 돼지를 도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