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3 2015고정63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등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3.경 시흥시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90㎡ 면적의 축사 등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돼지 15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