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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3 2015고정63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등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3.경 시흥시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90㎡ 면적의 축사 등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돼지 15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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