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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395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작업장별로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도축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탈모기, 도마 등 도축 시설을 구비하여 두고, 위 비닐하우스를 찾아온 고객에게 닭 1마리를 도살하여 18,000원에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닭과 오리 약 8마리(닭 마리당 18,000원, 오리 마리당 20,000원) 상당을 도살하여 불특정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도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생계형 범죄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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