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03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20.부터 2016. 6. 9.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위 작업장에서 작업대, 탈모기 등을 비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마리당 20,000원에서 25,000원씩 받고 한 달 평균 300여 마리의 닭을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