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경북 칠곡군 C 임야 1898㎡에 관하여 구토지대장상에는 1912. 8. 5. 주소를 ‘D동’으로 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89. 4. 25. 위 E의 주소에 지번 ‘F’이 추가기재 되었다.
나. E의 상속인인 G은 위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89. 4.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G의 아들 H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89. 5.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6. 9. 11.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H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토지대장상 명의인인 E은 그 주소가 불명하여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