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33863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64. 12. 13. 경북 영덕군 B 전 4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C의 주소는 ‘영덕군 F’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 D은 주민등록을 ‘영덕군 G’에 두고 있다가 1976. 3. 30.경 강원 영월군 H로 이전하였다.

다. 원고의 아버지 D은 2014. 10.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2017. 3. 21.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관은 2017. 4. 10. 원고의 선대 D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C의 주소와 불일치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D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C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