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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3895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인인데, 망인은 1982. 5. 11. 구획정리 완료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환지받아 소유하였다.

그런데 환지 전 토지인 여주시 D 임야 113㎡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여주시 D 임야 113㎡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환지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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