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791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동구 B 답 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4. 4. 2.에 1934.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한편, 원고는 광주 남구 D을 본적지로 둔 E의 장손으로서, 위 E은 1945. 3. 20.에 사망하였고, E의 장남인 F은 1952. 9. 19.에 사망하여, F의 장남인 원고가 E의 단독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C은 원고의 조부인 E과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E 사망 후 순차 상속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C의 소유임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다음에서 살펴본다.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