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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나960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N은 1944.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등본에 그 주소가 ‘고양군 O’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고양군 P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분할전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N의 주민등록번호가 ‘Q’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B(B, 주민등록번호 R)은 1992. 11. 11. 사망하였고, 배우자 S, 자녀 원고 C, D, 소외 T, U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S은 2002. 12. 27. 사망하였고, 자녀 원고 C, D, 소외 T, U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U은 2015. 8. 3. 사망하였고, 배우자 원고 I, 자녀 원고 J, K, L, M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T은 2016. 11. 26. 사망하였고, 배우자 원고 E, 자녀 원고 F, G, H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원고들의 선대 B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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