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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다219761
소유권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아버지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주소가 달라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에 대한 경정등기신청은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결국 상속등기가 불가능하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도 없어, 대장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받는 것이 실제 권리관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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