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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2 2016가단88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18. 7. 31.이 되면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고양시 일산서구 D, 1층’을 임차하여 거기에서 2015. 6. 23부터 ‘E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과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러나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2017. 6. 29.경 이 사건 음식점은 폐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대여금 5,000만원 반환 주장과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5.경과 6.경 피고들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고, 2015. 12.경 이 사건 음식점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1,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2015. 5.경과 6.경 준 4,000만원은 투자금이므로 피고들에게는 반환 의무가 없다.

설사 대여금이라고 해도 2018. 7.경에야 변제기에 이른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2015. 12.경 주었다는 1,000만원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갑제1호증(투자 계약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2016. 7.경 소급해서 작성한 투자 계약서(그것은 원고가 퇴사한 이후 작성한 것인데, 그 내용은 원고가 같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에는 이 사건 음식점의 동업자를 피고들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투자금 또는 장기 차입금 3,000만원과 단기 차입금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기 차입금 3,000만원은 3년 후 3,300만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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