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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4 2016가단26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2013. 8. 15.까지는 연 24%,...

이유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 중 3,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 20. 대여금 3,000만원. 이자 2012. 9.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 지급(지연손해금율 연 30%), 채권자 원고,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보증채무 최고액 3,720만원, 보증채무 기간 10년)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이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2013. 8. 15.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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