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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5 2015가단4197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1,600,000원, 피고 C는 20,0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업 준비 1) 원고와 피고들은 2014. 2.경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건물에 음식점 영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위 동업계약서를 ‘이 사건 동업계약서’, 위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법에 어긋난 문장과 맞춤법에 맞지 않는 낱말이 포함되어 있으나, 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이므로 어법과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조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경부터 건물에 대하여 사업용 건물로 외부 리모델링 비용과 내부 영업용 건물로 시설한 인테리어 비용 및 집기 비품의 투자비로 동업 투자금을 갈음하기로 한다. 제2조 원고와 피고들의 투자 이윤은 각 1/3로 하고, 영업에 대한 이익금도 1개월마다 결산에 의한 배당을 하기로 한다. 제3조 (1) 기간별 경영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자본금으로 운영되지 못할 시에는 소용되는 운영비를 동업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일시 분담하고 단기 차입금 또는 일시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2) 기간별 결산하여 적자 경영으로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분담하고 자본금으로 전입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4. 2. 17.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E에 관하여, 원고의 처 F이 대표이사로, 원고와 피고 C는 각 사내이사, 피고 B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3) 한편, E는 2014. 2. 19. G에게서 천안시 서북구 D와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다만, 1억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5,000만 원은 2014. 12. 1. 지급 , 월 차임 1,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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