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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2 2015가단37973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중순경 피고에게 대수 수성구 B 지상 C 도시형생활주택(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억 9,300만원, 지체상금율 1/10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로 정하여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중 계약금(선금) 4,000만원은 착공계 접수와 동시에, 1차 기성금 4,000만원은 2층 바닥 타설시, 2차 기성금 1억원은 골조 완료시, 3차 기성금 2,000만원은 기포ㆍ방통시, 4차 기성금 7,000만원은 합지시공 후, 5차 기성금 5,000만원은 외부비계 해체시, 잔금은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11. 1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4. 11. 14.부터 2015. 2. 1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2억 4,830만원(= 2014. 11. 14. 4,000만원 2014. 12. 24. 4,000만원 2015. 1. 13. 2,000만원 2015. 2. 11. 1억 4,83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의 모든 업무는 청구금액에 해당할 수 없으니 공사를 중지하기 바란다.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 상호 신뢰의 의무를 저버린 관계로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3. 18. 다시금 피고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힘과 아울러 2015. 4. 10.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등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8175,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6. 15.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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