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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7가합14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광주시 F에 위치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G’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다가 2016. 7.경 그 영업을 종료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동생으로서 위 음식점 영업을 도왔다.

나. 원고는 2016. 7. 21. 이 사건 점포를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200,000원에 임차하였고, 2016. 8. 1.부터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영업을 하다가 2017. 4.말 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6.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15,000,000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6. 11.경 이 사건 점포의 인근인 광주시 D에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음식점의 영업을 폐지하고 영업폐지 익일로부터 10년간 광주시와 광주시 인접 시ㆍ군에서 식당의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원고의 ‘E’ 음식점 영업행위 폐지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이 2017. 4. 말에 위 음식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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