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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43545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개발’이라 한다)는 2002. 3.경부터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56-1 토지 일대에서 ‘경기 컨트리 클럽(이후 경기 샹그릴라 컨트리 클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블루버드 컨트리 클럽 골프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08. 9. 25. 오향관광개발을 흡수합병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출약정의 체결 등 1) 토마토저축은행은 2007. 4. 25. 피고에게 15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차입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토마토저축은행과 피고가 이 사건 차입금 약정을 할 당시 작성한 차입약정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입약정서'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리금은 원금 납입일부터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0.3%로 한다. 거치기간 경과 후 연장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요청이 있을 때까지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다(제4조 전문). ②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환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금 15억 원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제4조 후문). ⅰ) 특별정회원 가입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피고로의 사업주체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ⅱ) 특별정회원 가입 이후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해 압류 및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인해 경매 및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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