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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8 2016고단9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8:35경부터 08:45경까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D에서 빨리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마트의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닥치는 대로 고성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4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 방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 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비롯한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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