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2. 3. 14: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할인마트에서 손님인 피해자 C(29세)에게 ‘씨발새끼 눈깔 뽑아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할인마트 근처 ‘G’ 가게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64세)와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씨발놈, 개 같은년,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12. 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11: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 할인마트에 술을 마신 상태로 방문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나 쳐다보지 마’라고 말을 하며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23:00경까지 약 3시간 간격으로 위 마트를 찾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2.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 14:50경 위 E 할인마트에 술을 마신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에게 ‘씨발새끼 눈깔 뽑아버린다,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