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13.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15:03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근무하는 마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진열된 물품을 건들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죽을래. 이 새끼 죽여뿐다. D이 니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2. 15.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2. 15. 17: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근무하는 마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마트가 니꺼가, 씨발놈 죽여버린다, 새끼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