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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9 2014고단19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술주정을 하다가 그곳 과일진열대로 넘어져 이를 파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E마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술주정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위 마트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위 마트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2회에 걸쳐 위 E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위 마트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 개같은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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