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1. 06: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0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마트에서 소주 1병을 사서 마시면서 위 피해자에게 “어제 네가 가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다른 곳에 가서 술을 160만 원어치나 먹었다. 다 아줌마 때문이다.”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6. 21. 23: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위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장사그 따위로 하려면 때려 치워라.”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사 줄게.”라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6. 22. 12: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위 마트에서 위 마트의 마루공사를 하러 온 공사인부들이 식사를 하고 있자 자신에게도 밥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에게 “장사 거지 같이 하고 있네. 장사 때려 치워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6. 22. 14: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14:24경 위 마트에서 위 마트 내실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 따위로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