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피고는 2018. 5.경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수출하는 LAMP AND LIGHTING FITTINGS(모델명 E 240V 400W 50HZ, 수량 24세트, 총포장개수 1상자, 총중량 240Kg, 매매가격 미화 240달러,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D.D.P.(Deliever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 조건으로 부산항에서 방글라데시 치타공항까지 해상운송 및 통관한 다음 방글라데시 다카까지 내륙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부과될 관세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무게 240Kg에 127.84%를 곱한 미화 306.9달러를 견적금액으로 제시하였다.
다. 피고가 운송의뢰한 이 사건 화물은 2018. 5. 8. 부산항에서 선적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을 C로 기재하여 증권번호가 F인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자체적으로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기 곤란하여 운송이 가능한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 통관 및 육상 운송을 의뢰하였다.
마. 이 사건 화물은 G에 의하여 2018. 6. 2. 방글라데시 치타공항에 도착, 양하되어 통관절차를 거친 후 육상 운송되어 D에 인도되었다.
그런데 통관과정에서 방글라데시세관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관세를 방글라데시화 179,464.19다카로 책정하여 청구하였고, G은 2018. 6. 28.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8. 6. G의 청구에 따라 G에게 2,330,669원(방글라데시화 179,464.19다카를 미화로 환산한 2,144.13달러에 당시 환율인 1,087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