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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600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9,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5. 6.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웅진식품 주식회사(이하 ‘웅진식품’이라고만 한다)는 2013.경 알타미라 수프리모 에스.에이.에스(이하 ‘이 사건 송하인’이라 한다)로부터 콜롬비아 아라비카 수프리모 커피생두 275자루 19,527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76,622.96달러에 지정목적항운임포함조건(CFR :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건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지만, 물건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건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으로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94,922,056원(=미화 76,622.96달러×110%×환율 1126.2원), 보험조건은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을 내용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송하인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항에서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운송하는 해상화물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화물은 2013. 2. 28. 일반적인 드라이 콘테이너에 정상적인 상태로 적입되어 2013. 3. 5.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항에서 ‘WEHR OTTENSEN'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갑판에 선적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을 ‘피고’로, 수하인 및 통지처를 ‘웅진식품’ 등으로 하는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 사건 송하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은 콜롬비아 부에나벤투라항을 출발하여 파나마 발보아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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