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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17978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창종합물류는 원고에게 57,623,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6. 1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우키온코리아 유한회사의 수입 에우키온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에우키온코리아’라 한다)는 이태리의 에우키온 에스알엘(EUKION S.R.L., 이하 ‘이태리 에우키온’이라 한다)로부터 셔벗(sorbet) 3,081 포장 합계 9,898.58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유럽연합 통화 38,697.36유로(이하 위 통화는 ‘유로’라고만 표시한다)에 수입하기로 하고, 2013. 7. 16.경 이태리 에우키온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대금 38,697.36유로를 지급하였다.

나. 운송계약관계 1) 에우키온코리아는 주식회사 코랍글로벌(이하 ‘코랍글로벌’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화물의 이태리의 Gioia Tauro항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과 부산항에서 성남시에 있는 주식회사 엔로지스의 보세창고(위 창고를 이하 ‘성남 보세창고’라 한다

)까지의 육상운송을 의뢰하였다. 2) 코랍글로벌은 이태리 Gioia Tauro항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은 프랑스 회사인 씨엠에이 씨지엠 에스에이(CMA CGM S.A., 이하 ‘CMA CGM'이라 한다)에, 부산항에서 성남 보세창고까지의 육상운송은 피고 주식회사 한창종합물류(이하 ‘피고 한창종합물류’라 한다)에 각 의뢰하였다.

3) 피고 한창종합물류는 피고 주식회사 하이로직스(이하 ‘피고 하이로직스’라 한다

)에 위 육상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 하이로직스는 주식회사 하나운수에 위 육상운송을 의뢰하였다. 피고 A은 주식회사 하나운수에 자신의 화물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로서 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부산항에서 성남 보세창고까지의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을 실제로 한 사람이다. 다. 이 사건 화물의 운송 경위 1) 이 사건 화물은 2013. 7. 16. 냉동 컨테이너(번호 CGMU4830610,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 적입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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