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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합59403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874,928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7.부터 2015. 1. 7.까지는 연 6%, 2015. 1.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 제3분야 및 재보험업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와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해상운송 서비스업, 해상운송 주선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 (1) 포스코건설은 브라질에 소재한 씨에스피 컴퍼니아 도 페셍(CSP-COMPANHIA SIDERURUGICA DO PECEM, 이하 ‘CSP’라 한다)에 철제구조물(Steel Structure) 총 11포장, 송장가액 기준 총 미화 1,435,393.00달러 상당의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출하기로 하였다.

(2) 포스코건설은 목포항부터 인도지로 지정된 브라질 페셍(Pecem)까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복합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3) 피고는 포스코건설로부터 인수한 해상운송을 다시 주식회사 비비씨챠터링코리아(BBC CHARTERING KOREA CO. LTD, 이하 ‘비비씨챠터링’이라 한다)에 재위탁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 유실 사고 (1) 이 사건 화물은 선박 비비씨 오데르호(BBC ODER,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되어, 2013. 10. 3.경 목포항을 출발하여 2013. 11. 19.경 브라질의 페셍(Pecem)항에 도착하였다.

(2) 이 사건 선박은 해상운송 중이던 2013. 11. 2.경 악천후를 만나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 속으로 유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11. 6. 포스코건설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미화 133,973.30달러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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