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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19가합53381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3,830,154 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3.부터 2021.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18. 8. 6. 독일 소재 F 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로부터 폐기물 재활용 업 시설 설치를 위한 분쇄기 및 액세서리( 이하 ‘ 이 사건 화물’ 이라 한다 )를 유로 화 308,448.00유로에 매수, 수입하였고,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정에서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의 협력업체인 G은 이 사건 화물의 검수 후 H 독일 법인 (H, 이하 ‘H’ 라 한다 )에 독일 내 육상 및 해상 운송을 의뢰하였고, 위 H의 운송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은 독일 브레먼하펀항에서 I 사의 선박에 선적되어 2018. 9. 26. 전 남 광 양항에 도착하였다.

다.

한 편 H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 H, 수하인 E, 포 워딩 대리점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로 기재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I 사는 이 사건 화물의 선적 당시 송하인 H, 수하인 피고 B로 기재된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라.

H의 국내 파트업체인 피고 B는 2018. 8. 7. H로부터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된 선박 및 선박 도착 예정일 등에 관한 이메일을 받고, 같은 달 20일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하우스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이를 E에 전달하였다.

마.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화물의 국내 육상 운송을 의뢰하였고, 이후 피고 C은 피고 C 과 사이에 화물 운송 및 차량 지입 계약의 체결 후 피고 C 명의로 등록된 J 화물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행하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맡겼다.

바. 피고 D은 2018. 9. 28.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화물이 적 입된 컨테이너를 싣고 광 양항 터미널에서 광 양항 K에 위치한 피고 C의 물류 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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