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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8가단52002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의 해상운송 의뢰 및 적하보험계약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인도 법인인 D는 2017. 1. 18.경 일본 법인인 E와의 사이에 산업용 기계 9세트(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를 대금 일화 1억 7,250만 엔에 일본에서 인도로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이 사건 화물을 일본의 나고야항에서 인도의 F에 소재하는 D의 공장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2016.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 관련 업무를 구두로 의뢰하고, 2016. 12.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D를 피보험자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 1) 피고는 2016. 12.경 운송회사인 G에 이 사건 화물을 일본 나고야항에서 인도 나바셰바항까지 해상운송할 것을 의뢰하였고, 2016. 12. 28. G으로부터 예약 내역 및 선적스케줄을 받아 이를 C에 전해주었다. 2) G은 2017. 1. 18. 나고야항에서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되자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2017. 2. 15. 나바셰바항에 이 사건 화물을 양하하였다.

3) 해상운송 관련 운임 및 비용은 G의 인도 현지 파트너인 H(이하 ‘H’라 한다

)가 D로부터 지급받았다. 4) 피고는 2017. 1. 18.경 G에 PARTNER FEE를 청구하였을 뿐, C에는 금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 의뢰 관련 사항 1) C은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 및 육상 운송비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위 각 운송비용을 운송회사들로부터 확인하여 2017. 2. 17. 및 같은 달 20. C에 이메일로 전해주었다. 2) 피고는 2017. 2. 22. C에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과 관련하여 “하기 건 현지운송 의뢰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진행 확인 부탁드려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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