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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3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8:1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퇴원 대기하던 중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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