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8』 피고인은 2016. 4. 27. 22:00경 안동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피해자인 처 D(여, 52세)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빙신이라서 그렇다. 니 때문에 성관계가 안되는거다.”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코,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얼굴을 할퀸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83』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안동시 E 소재 F 입구 앞 노상에서 처인 피해자와 당시 재판 중인 위 2016고단368 사건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다고 의심하며 병원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하여 위 의료원으로 가게 되었으나 오전 진료가 끝나 진료를 못 받게 되어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합의서를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27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응급실에서 위 D에게 다른 병원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여 위 D이 이에 저항하는 것을 목격한 F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2016고단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