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00:12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 봉합수술을 위해 대기하던 중 곧바로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D(31 세) 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가 흐르는 손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