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22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7. 23. 02:08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여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넌 뭐야, 너 새끼는 고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낭 심 및 왼쪽 팔을 각 1회 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