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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28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 25. 00:2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D가 일행인 E을 상대로 문진하는 것을 보고 간호사에게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이 시술실로 자리를 옮기자 시술실로 따라 들어가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의사 F과 간호사 G이 피고인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진료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보안요원의 제지에도 G에게 “네가 치료하는 거 봤어 씹할, 쌩 거짓말 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보안요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응급실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응급처치 및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응급실 내에서 욕설을 하며 진료를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H(35세)가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간호사 G 추가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및 발생장소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판시 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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