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2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0:0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치료를 빨리 받고 싶어 환자 대기저지구역을 넘어서 항의하는 피고인을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4세)이 무례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성기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11.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