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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8노183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C, D, E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고, 이들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

‘주차금지 입간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D은 2018. 1. 31. 03:46경 ‘경비가 주차 시설물(꼬깔콘)을 던져서 사람이 다쳤고, 119를 불렀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였고(증거기록 제90쪽), 피고인은 같은 날 03:49경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 자신의 머리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증거기록 제89쪽). 나) 경찰관 E는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조사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증거기록 제4쪽)을 작성보고하였다. D은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 ‘술을 먹어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설명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차를 빼라며 소리치고 시비를 걸었다’, ‘C가 피고인의 안면과 몸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주차금지 시설물을 몸 앞으로 던졌고, C가 이를 피하려다 빙판길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주차금지 시설물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C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타인이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라 C는 2018. 2. 19.에 있었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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