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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단속장소 주변 CCTV 영상( 증거기록 31, 32 쪽) 및 신고자인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16. 05:13 경 서울 은평구 B 역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원심 증인 F은 법정에서 ‘ 피고인이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6. 05:13 :40 경 차에서 내려 도로 및 인도에서 팔을 벌리며 걸어 다니다가 같은 날 05:15 :27 경 다시 차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05:20 :20 경 음주 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이 차 안에서 막걸리 1 병 반 (1 병 750㎖) 을 마셨다고

주장 하나, 당시 졸음이 쏟아져 대리 운전 기사를 불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1 병 반을 급하게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4)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경위에 관하여 ‘ 친구모임에서 소주 2 병을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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