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4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쪽으로 뻗었고,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살색 계통의 몸에 끼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F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씹할 매끈하네”라고 말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쪽으로 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었던 G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왔을 당시 자신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6면).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이틀 후인 2013. 9. 6. 나주종합병원에서 좌측 안면부 2도화상, 좌측 수장부 찰과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증거기록 31면), 이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등이 진술한 상해의 원인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