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책받침 같은 플라스틱 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뒤로 넘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사진(증거기록 제47, 48쪽) 또한 피해자의 팔이 할퀴었다는 진술과 일치한다.
②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0쪽) 및 수사경찰관 진술청취(증거기록 제4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익명의 목격자 2명도 피고인이 책받침 같은 것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또한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대체로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와는 달리 당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