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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40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발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의 오른발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오른 주먹으로 가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안전방호벽에 함께 걸려 넘어졌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차를 타고 가버리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신분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였다. 원만히 합의되었으면 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0쪽), 그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후인 2011. 12. 16.에서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쪽에서 일을 자꾸 확대해 간다면 그 때는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6, 70쪽),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안전방호벽에 부딪혀 둘 다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91, 92쪽), 이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F은'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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