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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48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이며, 오로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의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고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당시 자리에 함께한 경찰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심한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112 신고(증거기록 제90쪽)를 하여 피고인과 함께 경비실로 같이 갔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화상으로 욕설한 부분에 관하여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로 갔을 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건드리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제89쪽), ② 당시 자리에 함께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E, 경비원 G, 목격자 H(증거기록 제134쪽)의 진술도 일치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 1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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